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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보수월액 신고
seo40600101
· 2024-02-08
조회수 821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직원 관리업무 Flow 빠르게 톺아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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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급여가 변동될때마다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고, 보험요율이 변경될때마다 그에 맞게 보험료를 계산하여 급여지급 및 원천세 납부 신고 한다면 정산될 보험료가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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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4-02-09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변동이 20%이상 변동이 있을때만 보수월액 수정이 가능할거예요~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4-02-09
급여가 변동이 있을때 마다 급여변동신고하는건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