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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현장관리번호가 없을때 근로내용확인신고방법
잘하자!
· 2023-12-02
조회수 1,142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6. 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안해주는 경우
수강 챕터 : 46. 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안해주는 경우
이건 강의내용과는 다르지만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원도급공사인데 하자로인해 공사기간이후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는경우가 종종..잇습니다
이경우 해당현장은 이미 공사기간이끝나 신고가 불가하기때문에 본사번호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왔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정답은없지만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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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말씀하신대로 개시신고 시 공사기간이 지난 시점의 하자보수 등의 근로자에 대한 신고는
- 일반적으로 본사 관리번호로 하고 있습니다.
1. 원도급 공사기간의 기간변경 신고
- 원도급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변경을 토탈사이트에서 변경신고를 한 후 해당 현장으로 근로내용신고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변경신고 시 계약서는 첨부 안 해도 공사 기간은 연장이 됩니다.
- 단, 주의 사항은 본 공사기간이 끝나고 얼마안되는 시간이면 변경신고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자담보기간이 적게는 1년에서 5년정도인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변경신고는 가능하지만, 안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2. 타현장으로 신고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본사로 신고하는 하자보수 인원의 근로내용신고 시 걱정되는 부분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적용 기준입니다. ]
- 사후정산제도는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는 부분으로, 본사로 신고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 본사기준인 월 8일 이상 근로자는 본사로 가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현장 하자에서 5일 / b현장 하자에서 5일 근로 시 각 현장별로 8일 미만이지만,
합산하여 본사로 신고 시 8일이 넘으므로 본사로 건강연금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몰론 본사로도 1개월 이상 + 8일 이상의 기준이 넘는 근로자만 대상입니다만,
- 하자보수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현장에서 근로 시는 본사로 가입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현장으로 7일 미만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는 건강연금을 회피하려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하자보수의 근로일수가 적다면 본사로 신고 하시고,
1개월+8일 이상 근로로 본사로 건강연금 보험 가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