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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판매 형태에서 위탁과 사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드웨인준
· 2023-11-17
조회수 1,109
관련 강의 : 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이슈 (1)
수강 챕터 : 6. 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이슈 (1)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무에서 상담이 들어왔는데
판단이 조금 안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Q.. (사입 vs 위탁) 온라인 쇼핑몰 기장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거래처의 대표님이 사입과 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입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사입의 경우에는 일반 도소매 처럼 상품 매입을 잡고 판매분에 대해서는 매출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것 같습니다. 도매 사업자 A /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B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① A(위탁을 맡은 도매 사업자)가 재고를 애초에 다 가지고 있어서, 판매 분에 대해서만 재고를 B(온라인 쇼핑몰)가 구매하는 형태
② B(온라인 쇼핑몰)가 처음에 재고를 가져가고, 추후에 판매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A(위탁을 맡은 도매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①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매한 분에 대해서 매입으로 잡아도 되는것인가요? (계산된 만큼만 매입으로 잡기)
②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다 매입으로 잡되, 나중에 반품으로 하면 될까요?
세무사님 죄송합니다ㅠ 제가 사입과 위탁이 잘 파악이 안되다보니 명확하게 질문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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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거래처 대표님이 본인이 위탁 쇼핑몰(B)을 운영하고 계신상태이며 아래와 같이 거래가 분류되는 건가요?
①의 경우 위탁을 맡긴 도매 사업자(위탁자A))가 재고를 부담하고 판매만 거래처 대표님(수탁자 B)가 판매
②의 경우 거래처대표님(수탁자B)이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탁자 A)에게 돌려줌
대표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이 본인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하여 어떻게 계약을 진행하고, 수익을 인식할지에 대해 가이드를 요청하신 것이라면 매출액을 전액 인식 후 비용처리하는 방식과 위탁수수료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상담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계약내용 자체가 위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 B는 약정된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①의 경우보다 ②의 경우 본인의 물류창고등을 이용하게 되어 위탁판매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님께서 상담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상담이 편하실 거에요!
대표님이 어떤 점을 궁금해하시는지 망설이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