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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토요일 유급휴일 유무에 따른 토요일 근무 가산수당 계산 문의

김나래 · 2022-11-30
조회수 2,222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를 알면 놀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유급휴일 유무에 따른 토요일 근무시 수당계산 질문드립니다.
 
토요일 9시~19시(9시간 근무휴게)
 
1. 토요일 무급 (월209시간)
9시간 = 연장수당으로 1.5배 가산
 
2. 토요일 4시간 유급(월226시간)
4시간 = 휴일수당으로 1.5배 가산
5시간 = 연장수당 1.5배 가산?(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만 유급휴일로 나머지 4시간은 무급휴일로 보고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으로 산정)
 
3.토요일 8시간 유급(월243시간)
8시간 =휴일수당 1.5배 가산
1시간 = 휴일연장 0.5배 가산
 
2번이 제일 헷갈리는데 5시간을 연장수당으로 잡는지 아님 4시간은 휴일, 4시간은 연장, 나머지 1시간은 휴일연장으로 잡는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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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2-11-30
안녕하세요 유급과 무급은 "근로제공이 없을 때" 기본급에 영향을 주는 임금수준과 관계된 개념입니다. 유/무급과 관계없이 휴무일이라면 모든 시간은 연장근로로서 1.5배이며, 휴일이라면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수당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휴일연장근로로서 2배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김나래 · 2022-11-30
그러면 토요일 4시간만 유급휴일 규정이라면(월소정226시간) 이때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휴일연장근로로서 2배수 처리하면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