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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원도급 인건비
영필
· 2023-10-06
조회수 1,045
안녕하세요.
원도급으로 전문공사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생겨서요~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인건비가 최소 얼마 이상 신고되어야하는 게 있나요?
외주로 주고 있어서 인건비를 저희쪽에서 별도로 신고한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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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 전문공사의 경우 인건비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인 미장 방수 철콘은 많게는 70% 이상이 인건비이고,
기계설비 등 공사는 인건비가 20% 정도이므로, 공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소 인건비라는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질문 주신 내용에서 유추 해보자면,
1. 전문공사를 원도급으로 하는데
2. 전부 외주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니까
3. 우리 직영 근로자(세무신고 기준)으로 없다.
4. 그래서, 세무신고, 고용보험 신고, 건강연금 신고를 하나도 안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여서
5. 공사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임 관련 신고가 하나도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신 듯 합니다. ^^
■ 답변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신고)에서는 모든 공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고용산재 개시신고는 했는데, 노임 신고가 안되어 있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간혹 가다가 근로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 이때는 본사 상용근로자 또는 외주업체에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문제없이 넘어 갑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재하도법 위반 등은 검토 및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