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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 판단

드웨인준 · 2023-10-03
조회수 1,015

관련 강의 : 학원업 기장 실무 상위 3%로 살아남기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알아두면 진짜 유용한 업무 팁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게 수강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서 기장의무 판단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단독(A) -> 공동(A+B) -> 단독(B)'으로 변경하는 모자바꿔끼기라고 부르는 실무상의 상황에서의 상황입니다!
 
강의에서  단독(A)일 경우와 공동(A+B)의 기장의무 판단이 다르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공동(A+B)일 때의 기장 의무는 신규로 보아 판단하는것으로 배웠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Q1. 그러면 공동(A+B)에서 단독(B)으로 다시 갈 때의 기장의무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신규로 보아 판단하는것인가요?
 
Q2. 위와 같은 모자 바꿔끼기의 상황이 아닌 경우(단독->공동->단독 처럼 대표자를 바꾸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닌경우), 애초에 공동으로 하다가 단독으로 변경한다면 신규로 보아 기장의무로 판단하는것 일까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연휴인 오늘 행복하게 보내셨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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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3-10-06
드웨인준님 안녕하세요?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ㅠ.ㅠ
네, 학원업이라고 해서 기장의무의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장의무판단은 단독은 단독대로, 공동은 공동사업자를 1 사업자로 보아 판단합니다.
따라서 A → A+B → B로 가는 경우, 각각을 모두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에 B 사업자로 최종 변경되는 경우 B사업자가 당초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학원업으로 B사업자를 신규개원하였다고 해도, 기장의무판단이 달라질수는 있겠지요? ^^ )
예를 들어, B가 학원강사여서 사업소득으로 이미 일정한 금액이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므로 B사업자 단독명의로 학원을 개원한다고 해서 기장의무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이 답변이 되셨을까요? ^^
감사합니다!! ^^

드웨인준 · 2023-10-06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는것 같은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