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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배당소득

양유진 · 2023-09-19
조회수 1,391

관련 강의 : 프로가 알려주는 경리 업무 비법 / 이상화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5월 업무 : 대표님 세금도 소중해요
배당소득을 대표자가 안챙기고 계속 쌓이게 되면, 안좋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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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상화 세무사 · 2023-09-25
법인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낸 나머지는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지게 되며
이익잉여금은 상법상으론 배당가능이익이라 불리며 세법상으론 미처분이잉잉여금이라 칭하며
여기서 미처분이란 미배당이란 의미입니다.
배당가능이익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으로만 시외유출되며
상법상 배당이외로 처분되는것은 엄격히 제한하며 세법은 상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