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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국민연금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vic267 · 2023-09-13
조회수 1,402

안녕하세요, 이제 막 4대보험 공부를 시작한 초보인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제4호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라는 안내서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을 부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령에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자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안내서를 근거로 국민연금을 부과하면 납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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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9-13
안녕하세요 본래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근로계약서에만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하고 적용제외시키는 방법)때문에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