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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수출 후 불량 수입 - 대체품 무상 발송시 회계처리방법
과장되보자
· 2023-09-01
조회수 2,509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6. STEP 4 : 부속명세서 작성 (수출)
수강 챕터 : 16. STEP 4 : 부속명세서 작성 (수출)
안녕하세요. 실무에서 궁금한 내용 질문 드립니다.
수출을 해서 수출실적명세서에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했었는데요.
불량이 발생하여 반품을 받았습니다. 수입신고필증으로요.
그리고 대체품을 무상으로 보내주었는데요.
수출신고필증 gn이 아니고, 인보이스로 무상으로 보내는 경우인데 별도의 회계처리나 수출실적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매출이 아니고 불량으로 인한 대체품이니까 부가세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어떤분은 수출신고를 하되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시고...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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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수출 재화의 반품 후 대체 물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법 상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중략)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중략)]
2. 따라서 반품 후 대체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민하셨던 부분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