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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신고여부
일호
· 2023-07-11
조회수 1,177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3. V. 원천세 : 신규 입사자 급여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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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직계비속(자녀나 손자)은 신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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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피부양자 대상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들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종합소득이 2천 만원 이하(그 중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안했으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0원) 등
*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