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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개인조정] 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김민오 · 2023-05-16
조회수 1,643

안녕하세요
 
이번 소득세 신고간에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개인사업장(복식부기의무자)은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해야 경비를 100%인정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경우에 50%만 경비 인정받는데,
 
여기서, 취득일자와 상관없이 임의로 제외할 1대를 지정하고 나머지 차량을 50%경비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 #업무용승용차
·
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조겸 세무사 · 2023-05-19
안녕하세요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특례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은 21년 이후 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자격사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1대를 제외한 추가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한편, 23년 세법개정으로 24년 이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도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24,25년분은 업무용사용비율을 50%, 25년 이후에는 업무용사용비율을 0%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조겸 세무사 · 2023-05-19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는 전년도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자격사에게만 적용이 되고,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24년 귀속부터 적용되므로, 먼저, 이에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조겸 세무사 · 2023-05-19
한편, 2대 중 1대 선택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는 기존 소유 차량과 신규 구입 차량 중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국세청에서도 아직 명확한 예규나 판례가 없어, 가까운 시일 내에 확실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업무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