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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휴계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csl40 · 2023-04-25
조회수 1,531

관련 강의 :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설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치과의원입니다. 
토요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일합니다. 휴계시간 없이 근무합니다.
4시간 근무하면 30분의 휴계시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고하세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4-26
안녕하세요 1. 본래는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하면 2시30분에 퇴근하는 현상(사업장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실무영역입니다. 2. 이에 근로계약서에는 2시30분 퇴근,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설정하시되, 근로자와 협의 후 (근로자의 선택적에 의해) 2시
에 퇴근하는 방식을 활용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