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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법인세] 신규 법인 매출 및 회계연도 설정
이서진
· 2023-03-21
조회수 1,534
안녕하세요!
9월부터 입사했지만 여전히 헤매고 있는 회린이 입니다ㅠㅠ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거래처 중에 신규 법인이 꽤 있는데, 매출 및 회계연도 설정이 헷갈려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봤던 기억에는
신규 법인 매출은 (실제 매출)*12/설립일부터 월수 로 계산해야 한다고 한 걸 본 적 있는거 같아서요!
(1) 해당 매출 계산법이 맞는지
(2) 이럴 경우 실제 매출과 차액 부분은 분개를 어떻게 쳐야 하는지와
(3) 부가세와 매출이 차이가 날텐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ㅠㅠ
(4) 그리고 회계연도는 1/1 부터 해도 문제 없는지, 아니면 꼭 설립일부터 설정해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일수?에 따라 접대비, 감가비 한도 등에도 변동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ㅎㅎ
첫 법인세 신고라 너무 걱정도 되고 헷갈리는 것도 많네유..ㅠㅠㅠ
시즌이라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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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중간예납때 사업연도 절반의 세금을 미리 납부할때 환산사업연도를 사용합니다.
신규법인은 중간예납이 없지만 계속 법인의 경우
8월에 6개월치 세금을 6개월동안 소득 X 12 / 6 이렇게 환산해서 세금 계산하고 다시 절반을 나누죠.
매출은 설립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매출, 실제소득이 들어가는거구요.
각종 세법상 한도 등을 계산하거나 세제혜택 등의 요건을 적용할 때 간혹 환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그래서 설립일 ~ 사업연도종료일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대비 한도 등 계산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사업연도 기간동안만 계산해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3600만원 X 사업연도 / 12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는 12월로 환산해서 환산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일시적으로 설립한 연도만 1년미만인 경우에는 월할상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걸 보신게 아닌가 싶네요.
1. 정관상 우리 법인은 사업연도가 1년미만이다
환산내용연수 = 신고내용연수 or 기준내용연수 X 12/사업연도월수
2. 일시적 1년미만
상각범위액 = 상각범위액 X 사업연도월수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