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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당해연도 미수령액
csl40
· 2023-03-08
조회수 1,381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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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당해연도 미수령액을 청구는 했지만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경과해서 지급결정이 되면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과 차이가 날텐데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다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청구금액을 그대로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고 차이액은 잡손실로 처리하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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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03-08
면세신고는 진료일 기준으로 신고하기때문에 22년 당해 진료이나 미청구 금액도 확인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매출 신고가 상이할경우 가산세 대상인건 맞습니다. 이미 가산세 대상이니 가산세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니 잡이익으로 신고하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