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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배당 관련 질문입니다

Lv.3 와캠 우체국 · 2023-02-02
조회수 1,697

질문내용작성하기)

질문 1. '배당'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에 대해 세무사를 통해 확인한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 2. 배당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걸까요?

질문 3. 정기 주총에서 배당을 얼마나 할 것인지(균등배당 or 차등 배당) 정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대표자 포함하여, 각 주주들이 같은 비율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배당을 할 때는 주식의 비율이 같으니

같은 금액을 배당을 해야하는 걸까요? 주식 비율이 같더라도 다른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질문 4. 배당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낸다고 하셨는데, 배당 소득 외 사업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금의 금액이 커질 수 있는 걸까요?

질문 5. 어디선가 배당 2천만원에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1천 8백만원 정도로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자소득이나 다른 임대사업 등으로 발생한 사업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신 건지)


[출처] 배당 관련 질문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Hyeinee
  • 배당
  • 정기주총
  • 주식가치
  • 균등배당
  • 차등배당
  • 배당2천만원
  • 금융소득
·
2개의 답글

Lv.3 와캠 우체국 · 2023-02-02
1. 배당은 정기배당과 중간배당,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정관에 중간배당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1년에 각1회씩 총 2번의 배당이 가능합니다.

정기배당은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결의를 함으로써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정할 수 있고, 중간배당은 연도 중 1회 임시주총에서 중간배당결의를 함으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결의가 확정되면, 원천세(15.4%)를 차감한 배당액을 배당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주주에게 지급함으로써 배당의 절차가 완료됩니다.

단, 배당에 대한 세금신고 등에 대해서는 배당결의가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진행하게 됩니다.(분리과세 수준이었다면 원천징수로 과세종결)질문상의 주식가치는 배당과는 상관이 없고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주식입니다.
권리주를 양수도 및 증여를 받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결국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선 세금을 내야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그 세금은 관심을 가지면 줄일수 있고 줄일수 있는 폭도 상당히 크게 됩니다.


2. 상법 제 462 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법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봤고 쉽게 얘기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배당가능이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1번의 질문을 다시 되집어 보자면, 결국 나는 급여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 해당한다면 나아닌 다른사람에게 배당을 받을 권리를 넘겨준다면 향후 내야하는 배당소득세를 좀더 낮은 세금으로 바꿀수가 있는것입니다.


3. 초과배당(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세율보다 (배당)소득세율을 더 낮은 점을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이 되었고21년부터 개정이 되어서 과거의 영광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아쉬운 조세정책의 변화가 차등배당이 되는것입니다. 현재 차등배당은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두가지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많이 상실된 차등배당이라도 잘 기획하면 차선의 결과는 만들수가 있습니다.

4. 배당이 분리과세로 빠지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4번의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배당이 분리과세가 되면 타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당에는 그로스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배당소득을 올려주고배당세액공제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볼륨이지만 2천까지 채우지 않고 그로스업되는 금액을 고려해서 약 11%정도 차이를 두게 배당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로스업해주고 세액공제로 빼주는 구조라서 세금에는 큰영향이 미치지 않게 되나 얼마의 차이로 종합과세가 되어버리면 세금의 차이가 크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 이상화 캡틴의 답변입니다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78025)

강사답글 캡틴 김지우 캡틴 · 2023-02-07
배당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 다른 카페를 찾다가 혹시 와캠,,? 하고 왔는데 너무 좋은 답변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