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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ung223
· 2023-12-03
조회수 962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 매년 3/10일까지
신고된 소득이 아니라 실제 소득
사후에 확정된 소득이 변경된 요율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1,2,3월은 작년도 소득에 대한 부분만 변경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고, 4월에 변경된 소득과 요율이 실제 적용됨.
따라서 1,2,3월에 반영되지 않은 미 반영 소득에 대한 정산이 매년 4월에 이루어져 5월 10일에 납부
정상근무 기간은 4대보험 모두 납부 원칙
육아기단축: 산재 납부
무급 노조 전임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산재 미대상
국민연금: 육아기 단축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 안함.
무급노조전임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의 경우, 납부 예외신청 가능하나, 정상소득의 50%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육아기 단축 납부 대상, 보수월액 변경 가능.
출산휴가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19.1.1.이후 최저 보험료만 부과함,
사업주 계정으로 지출한 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은 보수에 포함 하나, 산재의 경우 보수에서 제외
고용보험, 산재보험 육아휴직기간 납부 안함.
신고된 소득이 아니라 실제 소득
사후에 확정된 소득이 변경된 요율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1,2,3월은 작년도 소득에 대한 부분만 변경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고, 4월에 변경된 소득과 요율이 실제 적용됨.
따라서 1,2,3월에 반영되지 않은 미 반영 소득에 대한 정산이 매년 4월에 이루어져 5월 10일에 납부
정상근무 기간은 4대보험 모두 납부 원칙
육아기단축: 산재 납부
무급 노조 전임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산재 미대상
국민연금: 육아기 단축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 안함.
무급노조전임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의 경우, 납부 예외신청 가능하나, 정상소득의 50%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육아기 단축 납부 대상, 보수월액 변경 가능.
출산휴가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19.1.1.이후 최저 보험료만 부과함,
사업주 계정으로 지출한 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은 보수에 포함 하나, 산재의 경우 보수에서 제외
고용보험, 산재보험 육아휴직기간 납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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