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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1기 13일차]
yesol0918
· 2023-07-11
조회수 1,595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의 내용은 시험이 끝난 후 조금 잊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취업전 상기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보며 잊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 10%
- 신고기한
1기 (6개월) :
신고대상기간 : 예정 - 1.1 ~ 1.31 / 확정 - 4.1 ~ 6.30
법인 : 예정 - 4.25 / 확정 - 7.25
2기(6개월)
신고대상기간 : 예정 - 7.1~9.30 / 확정 10.1~12.31
법인 : 예정 - 10.25 / 확정 익년 1.2고
간이과세자 : 익년 1.25 신고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7.25신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 10% - 매입 10%
1. 매출세액 : 판매하는 금액의 10%(수출0%)
2.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딱 3가지
소득세 :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 사업자 번 돈) 내는세금)
-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구분 : 중간예납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0 / 1.1~12.31
신고기한 : 11.30 / 익년 5.31
법인소득세
신고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1 / 1.1~12.31
신고기한 : 8.31 / 익년 3.31
종합소득세액 = (매출 - 비용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감면 - 기납부세액
비용 : - 원칙 증빙 3 , - 인건비 ,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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