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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8일차] 월요병을 이겨내며 강의 듣기
신나는 토끼
· 2023-07-03
조회수 1,070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월요일 아침 주말 보내고 출근하기 힘들었겠지만 또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24강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방법 , 25강 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강의를 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것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
1.[특례고용허가제 H2] 비자
재외동포 대상, H2 방문취업 비자 소지한 외국인 고용 시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는 사항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소개하는 인원도 가능, 독자적 재외동포 소개 고용도 가능]
-내국인 구인->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근로계약체결->근로개시신고
2. [일반고용허가제 E9]
재외동포를 제외한 [H2/F4비자 제외] 15개국가 + 노동부 협약 => 노동부에서 외국인 고용 신청 사업체에
E9 (비전문취업]비자로 외국인 소개하는 제도
-내국인 구인->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외국인근로자 입국, 취업교육->사업장배치
외국인들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O
BUT 불법으로 들어온 경우 건설일용등 고용노동에서 있는표준계약서라도 작성 필요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근로개시,신고의무가 부과되는데 현장을 옮기게 될 경우 이동신고도 필수다.
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설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8일 이상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취득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체류자격 확인->불법고용관련 건설사 문의하여 불법이 맞으면 벌금을 때린다.
노동부에서는 신고접수가 들어온 경우 건설현장 등 불시 또는 통지 후 방문-<업체의 근로자들 조사 및 불법 고용 확인 시
외국인 채용금지 기간도 나올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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