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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는 파트타이머도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도 작성해야 하나요? 2. 일할계산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번달 12월 귀속으로 월급 지급한다고 하면  12월 11일 입사시  이번달 일한 일수 21일/ 이번달 일수 31일 = 0.6774~ * 지급하기로 한 급여  위와 같이 계산한 게 맞나요?  3.  수습 관련해서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규정 미적용 이라는 것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 예고규정 안지켜서  해고 예고 안하고 해고해도 관련법률을 어긴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4.  수습관련해서2 3개월 수습 후 본계약 채용을 하지 않으면  그게 관련 법률에 어긋난다는 건가요? 5. 토요 무급휴무일 11H 근무한 경우  => 토요일까지 연장근무 가능 기간이라서 11H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6. 일요 유급유일 11H 근무한 경우  8H 휴일근로, 3H은 연장근로 라고 하셨는데 8H은 휴일근로로 치는건 이해되는데 왜 3H은 연장근로로 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일요일 자체가 유급휴일이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들어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7.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교재에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1주 12시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주일에 연장근무까지 포함해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제도 라고 알고 있는데 1주 12시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