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료 환불규정
1. 시험접수 기간중 또는 이후에 접수를 취소할 경우
- 접수기간내 취소시 : 100% 환불
- 접수마감 다음날로부터 5일간 : 50% 환불
-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5일 경과 후 : 환불없음
원서 접수기간 중 | 원서접수 기간 마감 후 | 시험당일 | |
1~5일 | 마감 후 5일 경과 시 | ||
100% 환불 | 50% 환불 | 환불없음 (취소불가) |
* 위에 명시한 환불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국가비상사태 또는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 또는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 전액환불
3. 시험장 시설 전체의 정전 등으로 당해 시험장에서 시험을 진행될 수 없는 경우 : 100% 환불
4. 수험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단, 시험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30일 내에 제출) : 100% 환불
5. 수험자 및 그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 100% 환불 (단, 본인과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망확인서를 30일 내에 제출)
6. 응시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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