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술술 풀어내는 연차휴가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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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술술 풀어내는 연차휴가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캡틴
김우탁 노무사
강의 평점
5 (4)
강의 챕터수
총 56개
전체 강의시간
5시간 41분
강의 난이도
중급
수강기간
와패스 구독시 무제한 / 개별 강의 상품별 기간 상이(옵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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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추천 대상

  • 연차 휴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너무 어려운 크루
  • 연차휴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미리 공부하고 싶으신 크루
  • 업무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연차휴가 계산 케이스가 고민인 인사담당자
 

수강 효과

  •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다양한 업무 이슈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 판례, 행정해석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비슷한 사례 발생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크루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 강의입니다.

 

🤔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연차휴가일수 계산 쯤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번만 꼬여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다.

 

👥 혼자는 어렵지만,  김우탁 캡틴과 함께라면!

어찌어찌 내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았지만, 말이 너무 어렵다!!!

이건 어쩌면... 외국어 해석이 아닐까? 라고 하고 있는 당신!

김우탁 캡틴과 함께라면, 판례! 행정해석!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왜...듣다 보니 이해 가 되는 건데...?

허겁지겁 분주한 마음으로 들으면 어려운데

들떠 있는 나를 가라앉히고 차분 하게 듣다보면 묘 하게 이해된다.

 

📁 강의와 함께 챙겨가세요!

핵심 강의자료는 강의 플레이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2년 09월] 첫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캡틴 소개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김우탁 노무사 캡틴 페이지 바로가기
경력사항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03년)
- 노무법인 원 대표
- 경리나라아카데미 <인사노무 분야> 강사
- 중앙경제 HR 교육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FO 아카데미 노동법 강사
- 삼성,LG,SK그룹 노동경제학 강의 (2010년~2018년)
- 포스코그룹 노동조합법 강의(2019년)
- 세무사고시회 인사급여 실무 강의(2015년)
- 삼성생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산업인력공단,엘지인화원,저축은행중앙회,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수 실무 강의

저서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
「인사급여 실무」
「노동경제학」

커리큘럼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56 강의 챕터 | 5시간 41분
  • 01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보상
    0:10:32
  • 02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출근의 비자발성
    0:07:00
  • 03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0:05:20
  • 04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0:09:14
  • 05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0:06:44
  • 06
    연차휴가 26일
    0:05:14
  • 07
    연차휴가수당 선지급
    0:05:55
  • 08
    24시간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
    0:04:28
  • 09
    연차휴가수당 산정임금과 대체 범위
    0:05:08
  • 10
    업무상 재해와 연차휴가(출근간주)
    0:05:58
  • 11
    사용자 귀책사유와 연차휴가 소멸 여부
    0:05:24
  • 12
    1년 초과 2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일수
    0:05:13
  • 13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
    0:06:22
  • 14
    부당해고기간과 연차휴가일수 (1)
    0:06:37
  • 15
    부당해고기간과 연차휴가일수 (2)
    0:04:14
  • 16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지정권
    0:07:16
  • 17
    연차휴가일수 산정 사용촉진 방법
    0:04:22
  • 18
    연차휴가일수 산정 사용촉진과 파견근로자
    0:06:12
  • 19
    직장폐쇄와 쟁위행위 기간과 연차일수
    0:10:12
  • 20
    연차수당과 평균임금(2년 근속사례)
    0:12:58
  • 21
    연차휴가일수 반차사용
    0:04:05
  • 22
    연차휴가일수 시간단위 사용
    0:04:54
  • 23
    회계연도 방식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0:05:25
  • 24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0:05:57
  • 25
    육아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휴가일수
    0:10:24
  • 26
    기단법 상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의 연차휴가
    0:04:36
  • 27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0:05:51
  • 28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 시 연차휴가일수
    0:06:45
  • 29
    포괄승계와 연차휴가일수
    0:05:16
  • 30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와 퇴직금
    0:05:44
  • 31
    단체협약과 연차휴가 적용
    0:06:08
  • 32
    연차휴가권과 인사권
    0:04:42
  • 33
    병역기간과 소정근로일 제외
    0:06:46
  • 34
    누적연차휴가일수와 수당 전환
    0:05:04
  • 35
    1년 미만 기간의 독립연차 사용촉진
    0:07:31
  • 36
    연차휴가 대체합의
    0:05:33
  • 37
    연차휴가 대체합의(무급휴일)
    0:03:58
  • 38
    연차수당과 퇴직연금(DC형)
    0:05:37
  • 39
    퇴직연차수당과 퇴직연금(DC형)
    0:05:17
  • 40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연차휴가
    0:05:59
  • 41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과 연차휴가일수
    0:05:34
  • 42
    배우자출산휴가와 연차휴가 대체
    0:03:00
  • 43
    감단근로자와 연차휴가 일수(시간)
    0:13:31
  • 44
    연차휴가수당 발생원칙과 선지급 불가
    0:05:00
  • 45
    연차휴가수당과 통상임금의 기준시점
    0:05:59
  • 46
    연차휴가수당과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0:07:03
  • 47
    연차휴가사용촉진과 전자결재
    0:04:42
  • 48
    연차휴가사용촉진과 이메일 발송
    0:05:09
  • 49
    연차휴가사용촉진과 이월연차 무급
    0:08:09
  • 50
    포괄임금무효와 연차휴가수당 청구
    0:05:23
  • 51
    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은 사전매수
    0:07:11
  • 52
    8할 미만 연차휴가와 사용촉진 가능여부
    0:05:23
  • 53
    3조 2교대 비번일과 연차휴가대체
    0:04:04
  • 54
    취업규칙 개정방식에 따른 연차휴가대체
    0:04:49
  • 55
    24시간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0:06:50
  • 56
    [N차 오픈 예정] 크루님, 다음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등록

강의 후기

평점
5
수강생 후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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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Lv.2 영필 · 2023-02-15
4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2-15
안녕하세요~ 1.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현업에서 가장 전형적인) 회계연도 방식이므로 무리 없습니다. 2. 회계연도방식하 결과가 근기법(입사일)방식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근로자는 법정 기준이하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이점을 안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답글 영필 · 2023-02-16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현업에서 가장 전형적인) 회계연도 방식이라면 또다른 방식도 있나보네요! 어떤 분들은 그냥 2년차에 15일을 주기도 한다던데, 그런 경우에는 1년만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연차가 많이 주어진 게 되어서 그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하는 계산을 해야하나요?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3-02-16
네 입사하자마자 15일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 퇴직시 입사일 방식으로 전환하시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답글 영필 · 2023-02-17
네 감사합니다!
Lv.1 촘촘 · 2022-12-28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2-12-29
안녕하세요 (1)입사일 기준이라면 1년 단위로 비례계산을 판단합니다(입사일 기준 자체가 1년 마다 연차휴가를 생성해서요) (2)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연중 출근율이 8할 미만일때 비례계산방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입사일 방식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Lv.1 촘촘 · 2022-12-28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2-12-29
안녕하세요~ 12월 31일에 연차가 소멸된다고 가정했을 때 7월 1일부터 7월 10일을 의미합니다~
Lv.1 정재윤 · 2022-12-06
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 2022-12-07
안녕하세요~ 1. 질문주신 26일의 근거는 (1)1년미만의 기간에 11일 (2)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합산일수 입니다. 본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예를 들어) 1년 3개월일 때 (1년을 초과하는) 3개월에 대해서는 월단위 연차(3일)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장인증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366일째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1년 365일 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얼마인지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 

->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연차휴가 26일-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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